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07-01-15 11:46:55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위층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근소란행위로 신고를 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재조정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지만 실질적인 해결방법은 윗집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원만히 해결하거나 이도 안 되면 참을 수밖에 없다.1) 물론 이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이라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소음정도가 심각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주택건설기준에등에관한규정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건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층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2)
현대인들은 어떤 것이 소음인지 어떤 것이 소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각종 소리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아파트 층간 소음 뿐 아니라 공사장 장비들 소리, 쌩쌩 거리며 지나는 자동차 소리, 공항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항공기 이착륙시 굉음 등으로 누구나 괴로워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 말해 주듯 환경분쟁조정사건의 대부분이 소음사건이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사례도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하여 돼지의 출산과 성장을 방해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 골프장 건설시 발파작업으로 인한 축산업자의 피해, 항공기 소음 피해, 공사장 피해 등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는 많다. 소음피해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되느냐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소음이 되듯이 소리를 소음으로 느끼는지 여부는 개인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원 별로 상세히 소음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 소음규제기준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일응의 기준에 불과할 뿐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참을 수 없는 정도’(이를 수인한도라 한다)의 소음이어야 하는데 참을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3) 그래서 같은 항공기 소음이라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80WECPNL 이상, 또 다른 경우는 85WECPNL 이상인 경우에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기도 한다.
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즉 소음의 정도만으로는 참을 수 없는 정도로 볼 수 없다면 다른 고려요소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방음벽을 설치하였는지 혹은 소음방지대책을 세우고 보상협의를 하였는지 등 소음방지를 위한 다른 노력을 하였는지 등 소음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는지 여부가 고려된다.
소음유발시설이 공공의 사용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시설인지 즉 공공성여부, 소음이 발생한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등의 지역환경의 특수성도 고려사항이다.
공항 주변에 이사를 간 경우, 도로변에 이사를 간 경우와 같이 소음공해 위험이 있음을 알고 이주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가가 논란이 된다.
대법원은 일반인은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굳이 소음피해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액수가 감액될 수는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소음피해를 이유로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공사중지, 공장 가동중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 소음피해가 일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 당연히 가능하다.
침해행위 중지 또는 예방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라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가라오케 장치를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소음피해는 대기나 수질오염과 같이 환경에 축적되는 것이 아니고 방음설비 등 소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다른 환경피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해행위 중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능성이 높다.
소음치 측정자료가 믿을 만한가 역시 쟁점인데 재판과정에서 감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큰 논란이 없다. 감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 이미 침해행위가 끝난 경우 - 통상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소음측정자료나 행정청에서 측정한 소음측정자료가 증거자료로 제출되게 되는데 이 경우 이들 자료로 소음피해정도를 바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다투어진다.
소음은 기압과 바람의 강도, 장애물, 소음원과 피해자의 거리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 성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소음측정기계의 종류, 소음측정을 허용하는 측정자의 자격기준이나 측정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소음피해로 인한 소리가 주는 괴로움에 빠져 본 사람이라면 그 정신적인 고통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법적 분쟁에서도 소음으로 인하여 정서불안, 강박관념, 불면증 등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일정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흔히 환경소송에서 어려운 점으로 꼽히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부담이 다소 가볍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수가 지나치게 적다. 평균소음수준인 70dB로 공업지역 소음수준으로 매우 높은 소음피해가 발생했던 매향리 사격장 소음사건에서도 인정된 배상금액은 최고 월 170,000원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다른 항공기 소음사건의 경우 월 60,000~30,000원으로 인정된 것을 보면 매향리는 많은 액수라고 할 정도로 현재 소음피해에 대한 고통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상황이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