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적법 공사관리·위탁업체 불구속 기소

연탄재 1만 6000톤 재활용 없이 매립지 부지 매립한 혐의
박영복
eco@ecomedia.co.kr | 2014-09-05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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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연탄재를 묻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매립지 공사 간부 A씨와 시설관리 위탁업체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B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 1~3월 수도권 57개 시‧군‧구에서 수거된 연탄재 1만 6000톤을 재활용 절차 없이 수도권매립지 환경문화체육공원 부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인천서부경찰서의 조사 결과 폐기물 재활용기준 미 준수 지적을 받아 9월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이는 연탄재 반입량이 처리량을 초과해서 반입된 연탄재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진 행위이며, 경찰수사 결과 사익을 위한 사전 공모나 결탁, 금품수수 등의 불법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번에 무상 반입된 연탄재 중 보관 적치량을 초과한 1만 6000톤에 대해 위탁운영업체에 환경문화체육공원 조성부지의 기층재로 활용하도록 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앞으로 이와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층재로 매립된 1만 6000톤의 연탄재를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기준에 적합하도록 양질의 토사와 5 : 5로 혼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매립지는 현행 연탄재 재활용 기준에 대해 환경부에 개정을 요청을 할 계획이다.[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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